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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동산 거래·임대차·대출,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물 등기부등본! 1분 만에 인터넷 발급, 무인발급기·등기소 방문까지 모든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”
“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 가능, 온라인 1,000원·무인기 1,000원·등기소 1,200원! 실전 꿀팁·주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세요.”
건물 등기부등본이란?
- 건물(아파트, 오피스텔, 상가, 단독주택 등)의 소유권·저당권·가압류 등 권리관계와 현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.
- 부동산 매매, 임대차, 전세, 대출, 상속, 경매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누구나 주소만 알면 발급·열람 가능(소유자, 임차인, 제3자 모두 가능)
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가지
- ① 인터넷 등기소(온라인 발급) – 가장 빠르고 저렴!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(회원가입 불필요, 로그인 없이 1분 발급 가능)
- 메인화면 ‘부동산 등기 열람/발급’ 클릭 → ‘발급하기’ 선택
- 건물 주소 입력(아파트는 집합건물, 단독·상가는 건물 선택)
- 등기기록 유형(전부/일부)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
- 수수료 결제(신용카드·간편결제), 1건 1,000원(열람 700원)
-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(관공서 제출은 발급만 효력 인정)
- ② 무인민원발급기 – 관공서·주민센터·구청 등 현장 발급
- 정부24에서 ‘무인민원발급기 위치’ 검색(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여부 확인)
- 주소 입력 →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선택 → 수수료 현금 1,000원
-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시 신분증 인증, 미공개는 누구나 발급 가능
- 즉시 출력(관공서 제출 가능, 일부 무인기는 등기부등본 미지원 주의)
- ③ 등기소 창구 방문 – 전국 등기소 어디서나 발급
- 가까운 등기소 방문, 건물의 정확한 주소 제시
- 수수료 1,200원(현금/카드),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발급 가능
- 즉시 출력, 관공서·법원 제출용으로 활용
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 & 실전 꿀팁
- 주소는 반드시 정확히 입력(동·호수, 지번, 도로명 등 확인)
- 아파트·오피스텔은 ‘집합건물’, 단독·상가는 ‘건물’로 선택
- 열람(700원)은 법적효력 없음, 제출용은 반드시 ‘발급’(1,000원) 선택
- 무인기 발급은 현금만 가능, 일부 기기는 등기부등본 미지원(사전 확인 필수)
- 주민센터에서는 발급 불가,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등기소 이용
- 여러 번 발급 시 결제 후 5회까지 추가 확인 가능(인터넷등기소)
- 잔금·계약 직전, 전입신고 직후 등 거래 단계마다 최신본 재발급 필수
- 위·변조 방지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, 발급일자·말소사항 꼼꼼히 확인
등기부등본 보는 법 & Q&A
- Q. 등기부등본은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?
소유자, 임차인, 제3자 등 누구나 주소만 알면 발급·열람 가능 - Q. 온라인 발급과 무인기·등기소 발급 차이는?
수수료(온라인·무인기 1,000원, 등기소 1,200원), 제출 효력은 동일 - Q.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?
불가. 다만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(일부 기기만 지원) - Q.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?
열람(700원)은 확인용, 발급(1,000원)은 제출용(법적 효력), PDF 저장은 발급만 가능 - Q. 주민등록번호 공개는?
소유자 본인만 뒷자리 공개 가능, 일반인은 미공개로 발급 - Q.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?
집 구경/계약 전, 계약금 지급 전, 잔금 직전, 전입신고 후 등 거래 단계마다 최신본 재확인 필수
결론&체크리스트
- 건물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·무인민원발급기·등기소 창구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
- 온라인 1,000원, 무인기 1,000원, 등기소 1,200원(열람 700원, 발급 1,000원)
- 주소 입력·구분 선택·수수료 결제 후 PDF 저장 또는 출력
- 거래·계약마다 최신본 재발급, 위·변조 방지 위해 직접 발급 권장
- 관공서 제출은 반드시 ‘발급’ 선택, 주민센터는 무인기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