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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대차계약 신고의무
    임대차계약 신고의무

     

   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아래에서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, 예외, 확정일자, 실전 꿀팁, Q&A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란?

     

    • 2025년 6월 1일부터,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.
    • 신고대상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광역시, 세종, 제주, 도(군 단위 제외) 소재 주택
    • 신고 의무자: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(공동신고, 단 한 명만 계약서 제출해도 인정)
    • 신고대상 주택: 단독·다가구, 아파트, 연립·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, 기숙사,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

    2. 신고대상·예외·신고기한

     

    • 신고대상
      •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
      • 신규계약,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계약, 임대료 변경, 계약 해제(개시 전)
    • 신고예외
      •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
      •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(묵시적 갱신 등)
      • 공공임대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일부 유형
      • 전대차(재임대), 무상사용 계약
      • 경기도 외 도(道)의 군(郡) 지역
    • 신고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 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예외
    신규계약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로부터 30일 보증금·월세 이하, 군 지역, 일부 주택유형
   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임대료 변동 없는 연장(묵시적 갱신)
    변경·해제 임대료 변경, 계약 해제(개시 전) 변경·해제일로부터 30일 -

    3. 신고 방법·필요서류

     

    •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PC·모바일 모두 가능
    • 방문 신고: 주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    • 공동신고: 임대인·임차인 모두 가능,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해도 공동신고 처리
    • 위임신고: 위임장, 신분증 사본 제출 시 대리인도 가능
    • 필요서류:
      • 주택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)
      •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(온라인/방문 모두 양식 제공)
      • 신분증(임대인·임차인 또는 대리인)
    • 수수료: 무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과태료·제재·확정일자

     

    •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·지연신고 시 최소 2만 원~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
    • 계약금·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,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
    •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종료,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
    • 확정일자: 임대차계약 신고만 해도 자동 부여(별도 신청 불필요)
    • 임차인 권리(대항력·우선변제권) 자동 확보, 실거래가 투명화
    위반유형 과태료 비고
    미신고·지연신고 2만~30만 원 계약금·지연기간 따라 차등
    거짓신고 100만 원 계약금·기간 무관

    5. 임대차계약 신고 효과·실전 꿀팁

     

    •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
    •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료 시세 파악,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정보 비대칭 해소
    • 임차인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
    • 임대인·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, 상대방에 문자 안내
    • 계약 해제, 임대료 변경 등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
    • 신고 후 결과 조회, 확정일자 확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
    • 묵시적 갱신(임대료 변동 없는 연장)은 신고 의무 없음

    6. Q&A –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자주 묻는 질문

     

      • Q.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?
       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, 군 지역,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, 공공임대·기숙사 등 일부 유형, 전대차·무상사용 계약 등은 신고 의무 없음
      • Q. 임대인·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?
        네,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, 상대방에 문자 안내
    • Q. 확정일자 자동 부여란?
      임대차계약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(대항력·우선변제권) 확보
    • Q. 미신고·지연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?
      최소 2만~최대 30만 원, 계약금·지연 기간 따라 차등, 거짓신고는 100만 원
    • Q.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     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, 방문(주택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모두 가능
    • Q. 확정일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   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결과·확정일자 조회 가능
    • Q. 위임신고도 가능한가요?
      네, 위임장·신분증 사본 제출 시 대리인 신고 가능
    • Q. 계약 해제·변경도 신고해야 하나요?
      네, 임대료 변경·계약 해제(개시 전)도 30일 이내 신고 의무

    결론 & 체크리스트

     

    •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본격 시행, 30일 이내 신고 필수
    •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이 대상
    • 미신고·지연신고 시 최소 2만~최대 30만 원 과태료, 거짓신고 100만 원
    •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, 임차인 권리 보호
    • 온라인·방문 모두 가능, 필요서류·신고대상·예외·과태료 꼭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