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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아래에서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, 예외, 확정일자, 실전 꿀팁, Q&A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1.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란?
- 2025년 6월 1일부터,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.
- 신고대상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광역시, 세종, 제주, 도(군 단위 제외) 소재 주택
- 신고 의무자: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(공동신고, 단 한 명만 계약서 제출해도 인정)
- 신고대상 주택: 단독·다가구, 아파트, 연립·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, 기숙사,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
2. 신고대상·예외·신고기한
- 신고대상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
- 신규계약,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계약, 임대료 변경, 계약 해제(개시 전)
- 신고예외
-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
-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(묵시적 갱신 등)
- 공공임대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일부 유형
- 전대차(재임대), 무상사용 계약
- 경기도 외 도(道)의 군(郡) 지역
- 신고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구분 | 신고대상 | 신고기한 | 예외 |
---|---|---|---|
신규계약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 계약일로부터 30일 | 보증금·월세 이하, 군 지역, 일부 주택유형 |
갱신계약 | 임대료 변동 있는 경우 | 변경일로부터 30일 | 임대료 변동 없는 연장(묵시적 갱신) |
변경·해제 | 임대료 변경, 계약 해제(개시 전) | 변경·해제일로부터 30일 | - |
3. 신고 방법·필요서류
-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PC·모바일 모두 가능
- 방문 신고: 주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- 공동신고: 임대인·임차인 모두 가능,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해도 공동신고 처리
- 위임신고: 위임장, 신분증 사본 제출 시 대리인도 가능
- 필요서류:
- 주택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)
-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(온라인/방문 모두 양식 제공)
- 신분증(임대인·임차인 또는 대리인)
- 수수료: 무료
4. 과태료·제재·확정일자
-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·지연신고 시 최소 2만 원~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
- 계약금·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,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
-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종료,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
- 확정일자: 임대차계약 신고만 해도 자동 부여(별도 신청 불필요)
- 임차인 권리(대항력·우선변제권) 자동 확보, 실거래가 투명화
위반유형 | 과태료 | 비고 |
---|---|---|
미신고·지연신고 | 2만~30만 원 | 계약금·지연기간 따라 차등 |
거짓신고 | 100만 원 | 계약금·기간 무관 |
5. 임대차계약 신고 효과·실전 꿀팁
-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
-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료 시세 파악,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정보 비대칭 해소
- 임차인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
- 임대인·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, 상대방에 문자 안내
- 계약 해제, 임대료 변경 등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
- 신고 후 결과 조회, 확정일자 확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
- 묵시적 갱신(임대료 변동 없는 연장)은 신고 의무 없음
6. Q&A –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자주 묻는 질문
- Q.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?
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, 군 지역,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, 공공임대·기숙사 등 일부 유형, 전대차·무상사용 계약 등은 신고 의무 없음 - Q. 임대인·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?
네,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, 상대방에 문자 안내
- Q. 확정일자 자동 부여란?
임대차계약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(대항력·우선변제권) 확보 - Q. 미신고·지연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?
최소 2만~최대 30만 원, 계약금·지연 기간 따라 차등, 거짓신고는 100만 원 - Q.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, 방문(주택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모두 가능 - Q. 확정일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결과·확정일자 조회 가능 - Q. 위임신고도 가능한가요?
네, 위임장·신분증 사본 제출 시 대리인 신고 가능 - Q. 계약 해제·변경도 신고해야 하나요?
네, 임대료 변경·계약 해제(개시 전)도 30일 이내 신고 의무
결론 & 체크리스트
-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본격 시행,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이 대상
- 미신고·지연신고 시 최소 2만~최대 30만 원 과태료, 거짓신고 100만 원
-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, 임차인 권리 보호
- 온라인·방문 모두 가능, 필요서류·신고대상·예외·과태료 꼭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