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아래에서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, 예외, 확정일자, 실전 꿀팁, Q&A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1.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란? 2025년 6월 1일부터,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.신고대상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광역시, 세종, 제주, 도(군 단위 제외) 소재 주택신고 의무자: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(공동신고, 단 한 명만 계약서 제출해도 인정)신고대상 주택:..
카테고리 없음
2025. 6. 1. 18:06